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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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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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11-09
- 조회수
- 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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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겨울철은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대기오염이 심해
지는계절입니다.
이러한 때 공장, 가정, 공사장․사업장, 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키므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처
-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광진구청
고무, 피혁등 악취발생물질 소각 신고, 환경과 (☎ 450-1370)
가정 생활폐기물 소각 신고, 청소과 (☎ 450-1375)
야간, 공휴일 소각 신고, 당직실 (☎ 45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