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진료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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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8-04
- 조회수
- 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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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진료기관 지정 및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5.1부터 시행 중인 개정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외국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붙임의 외국인 진료기관을 참고하여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광진구 외국인 진료기관
2. 서울시 외국인 진료기관
3. 전국 외국인 진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