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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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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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합병
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증’을 6.19일자로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하였다고 밝
혔다.
*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
- 봄~여름철에 주로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
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
- 5살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
가 생김(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 이에 따라 수족구병과 뇌염, 무균성뇌막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
을 지정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
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에 신고해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37건의 수족구병 동반 신경계 합병증 사례
중(사망1, 뇌사1 포함) 26건에서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을 감안
하여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1. 우선 뇌염, 무균성뇌막염, 마비 등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
구병에 대하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전국 43개)을 표본감
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수족구병은 지금까지 자발적
표본감시기관에 참여하였던 186개 의료기관의 기관수를 확
대할 예정이다.
3. 또한,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 중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감시 뿐 아니라,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엔테로바이러스
등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이 증가추세임을
감안하여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국민, 의료인에게 수족구병 발생과 관련한 통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