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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6-08
조회수
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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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청 접수-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 공시한 표준지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지가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고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사대상 30,409필지에 대해 5월 29일자로


    2009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재산세 ․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적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30일간 구청 지적과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


  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


    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서 작성시 개별공시지가 SMS(문자)서비스에


    동의하신 분께는 실시간으로 처리진행사항을 SMS(문자)로


    서비스한다고 한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올해는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하던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국공유지 사용자에게도 확대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에 대하여 개별통지함으로


    써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결정 ․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중 상업지역 최고지가


    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양동 6-1번지 동서빌딩(구 건대글


    방)으로 19,300,000원/㎡이며, 주거지역 최고지가는 구의동


    631-1번지 현대프라임아파트 5,170,000원/㎡으로 조사되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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