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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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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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 공시한 표준지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지가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고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조사대상 30,409필지에 대해 5월 29일자로
2009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재산세 ․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적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30일간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
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
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또한, 이의신청서 작성시 개별공시지가 SMS(문자)서비스에
동의하신 분께는 실시간으로 처리진행사항을 SMS(문자)로
서비스한다고 한다.
▣ 조병현 지적과장은 “올해는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하던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국 ․ 공유지 사용자에게도 확대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에 대하여 개별통지함으로
써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이번에 결정 ․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중 상업지역 최고지가
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양동 6-1번지 동서빌딩(구 건대글
방)으로 19,300,000원/㎡이며, 주거지역 최고지가는 구의동
631-1번지 현대프라임아파트 5,170,000원/㎡으로 조사되었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