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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빛 옥상을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20
조회수
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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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구와 건물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삭막한 콘크리트 옥상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옥상녹화는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놓는 등 방치돼 있는 건물 옥상을 자연이 살아숨쉬는 푸른 공간으로 가꾸는 사업.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대기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옥상녹화사업 우선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나 병원․복지시설등 공공성과 개방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물과 주변에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이다.
단,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99㎡ 이상 992㎡ 미만인 민간 건축물이어야 한다.
  
   옥상공원화 사업신청은 3월 6일(금)까지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접수받는다. 구는 사업지로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공사비와 설계비의 5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당 ▶ 경량형(토심 20㎝ 이하, 지피식물 위주 식재)은 9만원 ▶ 혼합형(토심 10~30㎝, 지피식물과 키작은 관목 위주 식재) 및 중량형(토심 20㎝이상, 다층구조 식재)은 10만8천원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① 사업신청서 ②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③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와 ④ 인감증명서 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⑥ 건축물 옥상층 설계도면(옥상공원화 면적 확인용)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원녹지과(☏ 450-778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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