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광나루터 주변 도로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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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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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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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9-201호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광나루터 주변 도로확장공사
2. 사업의 시행위치 : 광진구 광장동 325-9외 2필지
3. 사 업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4. 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 내역 : 붙임
5. 열람공고기간 : 2009. 3. 6 ~ 2009. 3. 20
6. 열 람 장 소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450-7823)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위 기간 내에 광진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결신청 내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