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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06
조회수
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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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0%의 저리로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한다.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고 담보능력이 있지만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한 이 지원사업은 주민소득사업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은 ▷ 소득사업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소득원의 개발을 통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지원된다.


   생활안정자금은 ▷ 재난·재해 등을 당한 자의 생계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이 해당된다.
 
   주민소득사업지원자금은 가구당 최고 4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 1인의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2년 거치 2년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접수는 오는 3월 2일까지 광진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받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기금을 위탁받은 우리은행의 담보평가 후 심의회를 거쳐 대부여부가 결정, 오는 3월 31일 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450-71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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