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시행에 따른 계도 및 홍보자료(원산지 표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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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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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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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시행에 따른 계도 및 홍보자료(음식점 원산지 표시요령) |
▣ 근거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
○ 식품위생법 제10의3( 쌀, 김치류,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 대외무역법 제23조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구 분 | 쌀밥 | 쇠고기 | 돼지고기, 닭고기 | 배추김치 |
시행일 | ‘08.6.22 | ‘08.7.8 | ‘08.12.22 | ‘08.12.22 |
대상업소 | 100㎡이상 음식점 | 모든음식점 | 모든음식점 | 100㎡이상 음식점 |
※ 돼지고기,닭고기계도기간연장(음식점원산지표시관리공동업무지침.2008.12.19) ○ 100㎡이하 음식점(일반,휴게) :2009. 3. 21까지 연장 ○ 33㎡이하 음식점(일반,휴게) :2009. 6. 21까지 연장 ○ 허위표시는 계속 단속대상 |
▣ 원산지 표시대상 조리음식
○ 돼지고기, 닭고기 : 구의용,탕용,찜용,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삼겹살(국내산) ☞ 수입산 : 갈비(프랑스산), 삼겹살(벨기에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국내산과 벨기에산 섞음) |
○ 쇠고기 :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삼겹살(국내산 육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구이(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 쌀(밥류) : 원형이 유지된 밥류 ☞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예시) ☞ 국내산 : 쌀(국내산, 삼겹살(국내산 육우) ☞ 수입산 : 쌀(중국산), 등심구이(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 배추김치 : 반찬 등으로 판매․제공하는 것 ☞ 김치전골, 김치찌개 등은 제외
예시) ☞ 국내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수입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 원료 농수산물 모두 국내산 사용 : 배추김치(국내산) |
▣ 원료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예시)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배추김치(배추,국내산)만 사용합니다. |
▣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규정
위반사항 | 처벌내용 |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
원산지 미표시 |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과태료 500만원 |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과태료 300만원 | |
‣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과태료 100만원 | |
‣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100만원 | |
※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병과될수 있습니다. |
▣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gs.go.kr) : 1588-8112
○ 농수산식품안전상담센터 : 1577-1203
○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 450-1928
따로붙임 :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