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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추적제관련 축산물 취급업소 계도 및 홍보자료(준수사항)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09-02-13
조회수
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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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 목 :


쇠고기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계도 및 홍보자료


근거규정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사육단계 시행 : 2008. 12. 22


-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 시행 : 2009. 06. 22


쇠고기 이력추적제(4단계)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


판매단계


송아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하여 이력관리합니다.


출하된 소의 귀표를 확인하여 도축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합니다.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합니다.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합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쇠고기이력추적제가 2009년 6월 22일부터 도축, 식육포장처리,식육판매단계에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판매단계 이력관리 안내






















처리절차


내 용


부분육 입고 확인


판매장 입고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개체별 상품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분할,포장 등 작업


개체식별번호 표시


포장육․식육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장부기록․관리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록․보관


※ 식육판매업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소포장 판매)


☞ 식육판매표지판에 개체식별번호 표시(대면/진열판매)


 


▣ 포장처리단계 이력관리 안내






















처리절차


내 용


개체식별번호 확인


지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개체별 가공


개체별로 구분하여 정형․분?K 및 포장


개체식별번호 표시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


장부 기록․보관


식육포장처리실적 등을 기록․보관 또는 전산신고


※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 쇠고기를 포장처리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쇠고기의 포장처리실적, 판매 및 반출실적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2년)


 


유통단계에서 꼭 준수하셔야 하는 내용은 ?


○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 제11조)


☞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관(1년)해야 합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준수사항







☞ 쇠고기를 포장처리 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관련사항을 기록 및 보관(2년) 해야 합니다.(법 제3조, 제13조)


※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 한합니다.


☞ 쇠고기 포장지 등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11조)


※ 위와 같은 사항(신고,개체식별번호 표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관련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www.mtrace.go.kr) 이력지원실 : 1577-2633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과 : 02-500-1926


○ 축산물등급판정소 : 031-390-5561


○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 450-1929


 


따로붙임 : 쇠고기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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