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공동주택~ 광진구가 지원한다!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2-06
- 조회수
- 8029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요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노인정등의 공용시설물 정비를 위한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
1.1.1.1.1.
1.1.1.1.2. 신청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
1.1.1.1.3. 총사업비의 70%, 최대 3천5백만원까지 구에서 지원한다.
총사업비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구에서 전액 지원해준다.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광진구청 주택과에 방문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 ☎ 450-7642)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 및 신청구비서류> 뒷장에 첨부
▶지원대상사업 안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사업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사업
단지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대형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구제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보수
자전거 보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등
▶신청시 구비서류◀
공동주택지원신청서 1부
견적서 2부이상
사업계획서
공사대상 사진 및 위치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