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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15
조회수
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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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광진구는 올해 처음으로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다.


     (2009. 1. 28(수) 16:00 광진구청 본관2층 기획상황실) 


 


▣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 산정에 이용되는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는 의견제출


    과 이의신청이 시행되고 있으나, 광진구(구청장 정송학)


    지가조사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각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역사정에 능통하고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있는 주민


    중 추천을 받으며, 신청 접수 기간은 2009.1.15~1.21일


    까지 각동별 3명내외로 접수를 받는다.


 


▣ 이번 「주민설명회」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 공시


    전 개최[2009.1.28(수)]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①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방법 및 활용범위 ②개별공시지가 조사목적 및 활용


    범위 ③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과정 및 지가현황


    등 이다.


 


광진구 담당자는 「주민설명회」를 시행함으로써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가조사에


    대한 궁금증 등을 해소 하는 등, 지가조사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 (☎ 450-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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