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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12-22
조회수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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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


 


중개행위 시 중개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된 때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 금액이 현재보다 2배로 증액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다.


 


2009. 1. 1부터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보장


    금액이 현재보다 2배로 증액됨에 따라 개인인 중개업자 


    는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법인인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중개거래시 소비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한도액이 낮아 거래당사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8. 9. 1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21001


    호)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모든 중개업자는 금년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추어 보증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고


    관계증서를 2009. 1. 1부터 중개업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3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업무정지,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


    배상을 한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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