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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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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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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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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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
광진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서울시 계획 및 지방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대상은 최근 환율 급등락과 자금난으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동산과 차량 취등록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①주거래은행에서 「FAST TRACK PROGRAM」에 의한
등급이 A~C등급이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융자(구조조정자금,긴급경영
안정자금)받은 증명서
③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위기에 처했
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광진구청 세무과 신청하면 접수 및 검토하여 징수유예
처분시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사항 : 부동산 취등록세는 세무1과(450-7402), 주민세,
차량취등록세는 세무2과(450-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