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잘못낸 세금, 쉽고 편하게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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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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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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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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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잘못낸 세금, 쉽고 편하게 돌려받는다
-납세자의 세금 이중납부나 국세환급에 따른 주민세 등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이 25,000건, 2억8천9백만원에 달해
-전화, 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에서도 환급신청 가능
▣ 광진구는 납세자의 실수로 지방세를 이중납부하거나
국세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돌려
주는 사업을 연말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구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
하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집"또는"사무실" 등에서
전화, 팩스로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환급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신청 다음날 바로 환부 해
주고 있다.
▣ 신청방법은 전화(세무1과: 450-7376, 세무2과: 450-
7435) 또는 팩스(세무1과:447-7950,세무2과:450-1693)
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http://etax.seoul.go.kr)
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과오납사실을 조회
하고 지급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