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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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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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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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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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기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센티브 적용대상 사업은 광진구의 신규 및 기존 추진중인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장 총31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각 사업별로 계획한 공정률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구청장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곡․군자․능동지역 주거환경정비(개선)등 중점추진사업 등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광진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중인 저층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제도, 이해관계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 관련기관(부서)간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광진구는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산적한 장애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주체인 담당공무원들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인센티브는 분야별 사업 3위까지 최고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광진구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창의적인 idea 개발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또한 복잡하고 많은 양의 업무처리에 고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인센티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