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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7일자 광진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06
조회수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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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008년 11월 7일자로 우리구


    구의동, 광장동 주택거래신고(주택투기지역)지역해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635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일


    (‘08.11.7)이후 주택거래신고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계약건은 계약종류에 따라 광진구청 지적과 또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또는 검인받아야 하


   며,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일(‘08.11.7)이전 계약건중 주택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건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또는


    검인을 받아야 함.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일(‘08.11.7) 이전 계약건중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


    된 경우 주택거래신고의무는 없어지나, 신고의무기간 만료


    일 익일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예정 이라고 밝혔다.


 


광진구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 해제된 지역의 소유권이전 시


   신고방법 변경된 사항(주택거래신고 → 부동산실거래신고,


   검인)을 잘 숙지 하여 거래신고 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 450-776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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