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심리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개세무법정" 제도 운영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0-30
- 조회수
- 6124
- 담당부서
- 담당부서: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첨부파일
'지방세'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세무법정」으로 오십시오.
ꊱ 현직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ꊲ 위원회 심리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합니다.
ꊳ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이의신청 전과정을 민원인과 공동수행합니다.
서울시청 세제과 공무원을 『특별세무민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인과 함께 민원을 직접 처리
- 공개 세무법정에 참석하여 민원인을 위해 변론 수행
- 민원인에게 적합한 법령 및 판례제공
- 민원인과 함께 사실관계 조사·분석
- 지방세이의신청서 및 불복이유서 작성 도우미
- 패소 민원인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
◎ 신청방법
▷ 지방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시청 및 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후 유선으로 서울시청(세제과)에 공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