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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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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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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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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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3필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써 현재까지 지가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 또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도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동주민센터, 지적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할수 있으며,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또한 광진구 관계자는“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한편, 광진구에서는 2009년도 획기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정보(결정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처리 사항 등)를 핸드폰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대량 우편발송으로 인해 지가결정통지문을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하고,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 정보제공 알림서비스 확대시행
▣ 향후 2009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금액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받고자 하는 자는 광진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정보이용 SMS(문자전송)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다 폭 넓은 지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 450-7766 ~ 77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