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2008.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28
조회수
5033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첨부파일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3필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써 현재까지 지가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또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도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동주민센터, 지적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지적과동 주민센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할수 있으며,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광진구 관계자는“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광진구에서는 2009년도 획기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정보(결정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처리 사항 )를 핸드폰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대량 우편발송으로 인해 지가결정통지문을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하고,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 정보제공 알림서비스 확대시행




향후 2009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금액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받고자 하는 자광진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정보이용 SMS(문자전송)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다 폭 넓은 지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 450-7766 ~ 77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