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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경찰서, 불법주·정차 야간 합동단속 실시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17
조회수
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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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있다.


  광진구는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생활질서 확립기간에  불법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구는 이들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에 들어가기 전인 7일부터 13일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하여 홍보전단지 배포 등 사전홍보를 통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계도 단속대상으로 ▷ 유흥가 밀집지역 뒷골목 불법주정차 행위 ▷ 보도상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불법주행 행위 ▷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행위 ▷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 불법주정차 행위의 4대 위반행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구에서는『주정차 금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오토바이의 보도상 주행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게 되며 또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주정차 및 상가지역 등의 직각주차로 인한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상습위반지역으로 선정하여 구민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생활질서 5대 분야와 연계하여 광진구의 중점정비구간 5개소 ▷ 구의동 먹자골목 ▷ 화양동 건대전철역 주변 ▷ 동서울터미널·강변역·테크노마트주변 ▷ 군자역 주변 ▷ 중곡동 신성시장길을 선정하여 기간 중 「5개분야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또한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생활질서확립 합동캠페인」을 오는 22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분야의 경찰합동단속에는 주요 간지선도로 및 특별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관내 23대의 불법주정차 단속CCTV와 1대의 이동형 CCTV탑재차량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07:00부터 22:00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5일(수)에는 광진경찰서와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계도 단속대상 4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백흥규 주차관리과장은“이번 고강도 생활질서 확립 추진에는 중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불법주정차 등 고질적인 무질서행위를 뿌리뽑아 경쟁력 있는 쾌적한 인간중심도시 광진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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