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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불법주·정차와의 50일 전쟁선포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08-10-17
조회수
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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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50일간을“생활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 무허가광고물 ▷ 불법노점상 ▷ 쓰레기 무단투기 ▷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장 시설과 함께 ▷ 불법주정차를 5가지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로 지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이들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에 들어가기 전인 7일부터 13일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하여 홍보전단지 배포 등 사전홍보를 통해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계도 단속대상으로 ▷ 유흥가 밀집지역 뒷골목 불법주정차 행위 ▷ 보도상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불법주행 행위 ▷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행위 ▷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 불법주정차 행위의 4대 위반행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구에서는 『주정차 금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였다. 특히 오토바이의 보도상 주행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게 되며 또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상습 불법주정차 및 상가지역 등의 직각주차로 인한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상습위반지역으로 선정하여 구민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 오토바이 불법행위 상습위반지역과 유흥가 밀집지역, 지하철역사 주변 등에 우선적으로 중점 계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10월 중 오토바이 불법행위 특별관리 상습 위반지역 15개, 유흥가 밀집지역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2개소, 지하철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의 집중 캠페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진구의 특별관리구역으로는 1. 유흥가 밀집지역(구의동 미가로·건대입구역주변) 2. 보도상 불법주정차 및 오토바이 불법주행 행위(능동로·자양로·중곡로) 3.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변) 4. 불법주정차 상습위반지역(▷강변역·동서울터미널·테크노마트 주변 ▷중곡동 긴고랑길 기사식당길 ▷자양동 쉼터길 기사식당길 ▷건대입구역 주변)등으로 이중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상습 위반지역(▷보도상 불법운행:능동로, 자양로,중곡동길 ▷보도상 상습주차:구의1동 251-26앞 인도 외 11개소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군자교↔어린이대공원 후문)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추진한다.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중점 합동단속에는 주요 간지선도로 및 특별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07:00부터 22:00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광진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계도 단속대상 4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관내 23대의 불법주정차 단속CCTV와 1대의 이동형 CCTV탑재차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거나 보행안전 위협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조치를 확행한다. 한편 오는 11월 26일부터는 구 전역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50일간의 집중단속결과를 분석하여 내년 불법주정차 단속방향에 반영하게 된다.  


  정송학구청장은“생활질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계도단속기간을 통해 불법주정차 등 고질적인 무질서행위를 뿌리 뽑아 광진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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