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불량식품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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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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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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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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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관내 22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safe food zone)으로 지정하여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광진구는 2009년 3월부터 적용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삭품안전 보호구역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safe food zone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1명과 학교별 소비자식품감시원 1명을 전담 관리원으로 위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현황을 파악하여 219개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과 분기별로 2회 이상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및 로고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시설 개·보수를 통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10개 업소에 대해 영업주공동부담형식으로 위생환경 개선비용의 80%(최대 5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관심있는 영업주는 오는 21일까지 보건위생과에 접수하면 된다.(☎ 45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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