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부조리 및 부정 부정ㆍ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사이버신고 창구 개설·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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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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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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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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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부조리 및 부정ㆍ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사이버신고 창구 개설·운영 안내
식품의 안전성 강화 및 위생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위생부조리 및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신고 창구를 10개의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ꏚ 운영 일시 : 2008. 8. 20(수) 부터
ꏚ 운영 단체 : 소비자단체
①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www.consumer.or.kr) ② 녹색소비자연대(www.gcn.or.kr)
③서울YWCA(www.seoulywca.or.kr) ④대한주부클럽연합회(www.jubuclub.or.kr)
⑤소비자시민모임(www.cacpk.org) ⑥전국주부교실중앙회(www.nchc.or.kr)
⑦한국소비생활연구원한국(www.sobo112.or.kr) ⑧한국소비자교육원 ( www.consuedu.com)
⑨한국소비자연맹 ( www.cuk.or.kr) ⑩ YMCA전국연맹(www.ymcakorea.org)
❍ 시스템 및 DB 통합관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신고창구 운영 : 9개 소비자단체
- 창구명칭 : 위생부조리 / 부정·불량식품 신고
- 신 고 자 : 단체회원 및 일반시민
- 신고방법 : 신고자가 단체홈페이지 접속하여 메인화면의 신고창구 베너를 클릭 후 위생부조리 및 부정․불량식품을 선택하여 해당신고서 작성 등록
※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고창구 배너
❍ 신고 사항
• 위생 부조리 : 서울시 위생담당 공무원과 자치구(보건소) 위생담당공무원이 위생업소의 허가(신고)와 검사, 지도단속, 행정처분 등 위생업무를 수행하면서
-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하는 사례
- 접대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기타 위법 부당한 행위 등
• 부정 불량식품 : 식품 제조․가공, 조리․판매 식품 중
- 썩었거나 상한 식품, 오염된 식품
-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은 식품
-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 표시기준 위반, 무허가 식품, 미신고 수입식품
- 기타 판매금지 식품
❍ 신고사항 통보(소비자단체→서울시)
- 위생부조리 공무원 신고사항 : 서울시 조사담당관실로 통보
- 부정․불량식품 제조․조리 판매 신고 : 서울시 위생과로 통보
❍ 신고사항 조치(사실로 확인될 경우)
- 위생부조리 공무원 신고 :서울시 조사담당관 조치
- 해당공무원 : 신분상 조치
- 신고자 : 처리결과를 신고자 이메일로 통보하고 포상금 규정에 해당 될 경우 포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부조리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부정․불량식품 제조․조리 판매 신고 : 서울시 위생과(식품안전과) 조치
- 해당업소 : 출입검사 후 행정조치
- 신 고 자 : 처리결과를 신고자 이메일로 통보하고 포상금 규정에 해당 될 경우 포상금 지급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