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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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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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국·공유재산(토지)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의 체납건에 대하여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5일까지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압류 및 체납징수 활동에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관허 사업허가 부서에 명단을 통보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해 김정길 재무과장은“그동안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변상금을 체납해 온 주민들에게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에 제한을 둠으로써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공정한 조세 형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