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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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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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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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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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유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수량과 표시내용 등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했던 광고물을 자진신고기간에 법적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면제 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조치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유보하여 자진정비 및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기간동안 광고물 관리팀에서는 민원여권과와 도시디자인과에 전담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한다.
허가·신고 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70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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