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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민고객의 권리”제정 시행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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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청렴광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구민고객의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민고객의 권리」제도란 미국의 ‘미란다 원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구민은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귄리가 있음을 민원처리 전에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은 청문, 인·허가, 현장확인 점검 등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구민고객의 권리문」에 대해 민원인에게 설명한 후 자필서명을 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이 제도를 통해 우리 광진구 공무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한 구민은 행정서비스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어 구정목표인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조기에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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