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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것만은 알자!』안내책자 발간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08-01
조회수
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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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지방세 및 부동산관련 법령 등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책자 1,500부를 발간해 관내 금융기관 및 주민자치센터 등 다중이용장소에 배부하였다.


   170페이지 분량의『지방세 이것만은 알자!』는 지방세에 관한 일반상식,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세금 정보는 물론 비과세 및 감면 혜택정보 등 일반주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지방세의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임춘식 세무1·2과장은 “자동차·집을 취득하거나 각종 세금 납부기간이 되면 세무과에 전화를 걸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상담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세금의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는 주민이 너무 많다”며 책자 발간 배경을 밝혔다.


  광진구의 친절함은 책을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민들이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을 통해 배송해주는 감동서비스도 준비했다.
  안내책자가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은 광진구청 세무1과(450-7401~3)로 전화해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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