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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560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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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구민여러분!!!


 7.21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됩니다.


 광진구청 인·허가, 청문 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07.21부터 계속


  * 시행내용 :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ㆍ신속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지방법 : 담당직원이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서명하여


               설명 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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