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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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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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7-25
- 조회수
- 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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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민고객의 권리” 시행
구민여러분!!!
7.21부터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가 시행됩니다.
광진구청 인·허가, 청문 등으로 광진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께는 아래와 같은 구민고객의 권리문을
고지 받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08.07.21부터 계속
* 시행내용 : 구민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ㆍ신속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지방법 : 담당직원이 구민고객의 권리문에 자필서명하여
설명 후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