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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재산세 납부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06-20
조회수
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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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정기분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세금납부 ! 인터넷으로 (http://etax.seoul.go.kr) 한번에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200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를 위해 편리한 재산세 납부방법 홍보에만전을 기하고 있다.


◑ 2008년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이며 (매매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매수인이, 6월 2일이면 매도인에게 납세의무)


◑ 재산세 과세대상을 월별로 살펴보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주택외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는 8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가까운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및 수협 본·지점, 우체국과 새마을 금고에서 수납하거나 편리한 방법으로 전자고지납부, 인터넷납부, 자동이체로도 납부 할 수 있다. 


◑ 먼저 전자고지신청을 통한 납부는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회원가입하여 개인메일로 고지내역을 수신하는 방법이다.  전자고지는 정기분에 한해 발송되며 종이고지서 병행신청도 가능하다. 단, 전자고지 신청은 6월 3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처리된다.


◑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는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http://etax.seoul.go.kr에 접속 ▷ 고지서상 적색부분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 금융기관 계좌 또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LG, 롯데, BC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 납부가능 시간(09:00~22:00) 및 조회(24시간)  


◑ 또한 오는 6월 24일까지에 한해 자동이체 신청으로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시금고인 우리은행(지점 및 출장소)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법인은 인감도장 추가) 재산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 한편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은 2008년 7월 11일 및 9월 11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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