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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8-06-20
조회수
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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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다.


◑ 구는 지난 2007년 11월 30일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경형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저공해자동차 전자태그 부착차량)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 아울러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법인 등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1,400만원의 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구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저공해자동차 전자태그 부착차량)가 서울시 혼잡통행료가 면제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시 주차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등 지원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차관리과(☎450-7963, 공영주차장), 환경복지과(☎450-780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서울시 저공해사업담당관(☎2115-77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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