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적측량 체험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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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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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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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적측량 체험교실 운영
(이웃간 경계분쟁 사전 차단)
◐ 역사․교육․문화가 조화된 고품격도시, 문화광진을 7대 핵심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전국 최초로 토지경계측량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 경계는 지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현장에 복원하는 등의 지적측량 제도는 과거 1910년대 초 일제의 측량기술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우리나라 지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적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지도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점점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와 제일 흡사한 모습을 띄는 조선후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완성되었다.
◐ 대동여지도는 이전의 청구도를 모태로 김정호가 직접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 지도를 만들었다. 실제로 지금의 지도와 대동여지도를 비교했을때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지형이나 지세가 상당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 대동여지도는 10리마다 점을 표시하여 자세한 거리를 구할수 있는게 특징이며, 현재는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며 토지의 형상을 측량하는 방법은 사라지고, 빛을 이용한 광파측량 및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경계를 측량하는 방법으로 발전해왔다.
◐ 우리나라 근대적 지적제도는 1895년에는 지적행정을 전담하는 판적국 지적과가 대한제국 정부에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거쳐 오늘날 지적제도의 초석을 이루었다.
◐ 그동안 지적제도는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와 조세제도의 확립을 위해 운영되어 왔는데 이에 머무르지 않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제공이라는 새로운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3위에 이르는 인구 조밀국가로써 토지에 대한 희소가치는 외국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크다.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하지만 토지의 재산적 가치의 증가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 방법은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토지에서는 최초 지적공부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결정되고 있어, 당시의 기술부족과 장비의 정확도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웃간의 경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광진구에서는 토지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땅의 소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지적측량 제도를 이해 및 체험하는 교실을 운영 함으로써, 이웃간에 발생 할 수 있는 토지경계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월1회(오후2시~5시)무료로 운영하며,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험을 원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체험교실의 주요내용은 지적측량의 기본개념, 측량장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측량기술을 평판측량(과거)→광파측량(현재)→GPS측량(미래)로 순차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 대상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은 광진구의 유래 및 현황, 광진구의 상징, 구청에서 하는일 등과 같은 우리구․우리고장에 대한 이해와 길이체험과 면적체험을 통하여 수학적 개념의 이해를 돕는데 주력하였으며,
◐ 중․고생을 대상으로는 지도에 표시된 기호, 방위, 땅의 높낮이 등 지도를 보는 방법과 땅의 실제 모습을 같은 비율로 줄여서 종이위에 나타낸 지도의 축척 개념을 이해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또한 일반인에게는 지적측량 제도 이해 및 지적측량의 기본개념․측량장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측량기술을 1단계 평판측량체험(과거), 2단계 광파측량체험(현재), 3단계 GPS측량체험(미래)등 토지경계 결정방법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이웃간의 경계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한다.
◐ 조병현 지적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적측량 체험교실 운영에 따라 토지경계에 대한 궁금증을 대상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지적법에 의한 오차의 한계적 규정 이해로 인접 토지간 경계분쟁 및 민원의 제로화를 이루어가는 「창의와 혁신행정 실현으로 경제․문화․복지의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인간중심도시 광진」을 실현함으로써 현장행정, 고객감동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