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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0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5-30
조회수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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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5월 31일자로 2008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 구는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지가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조사대상 30,191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재산세 ·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적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광진구에서는 지가조사대상 필지의 토지이용상황,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주민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였다.


 ◑ 또한 이번에 결정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 되며,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개별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중 상업지역 최고지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양동 6-1번지 동서빌딩(구 건대글방)으로 19,500,000원/㎡이며, 주거지역 최고지가는 구의동 631-1번지 현대프라임아파트 5,34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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