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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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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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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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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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200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지가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조사대상 30,191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재산세 ․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적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 또한 이번에 결정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
되며,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개별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
넷창구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또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중 상업지역 최고지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양동 6-1번지 동서빌딩(구 건대글방)
으로 19,500,000원/㎡이며, 주거지역 최고지가는 구의동 631-1
번지 현대프라임아파트 5,34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