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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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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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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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산림 내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 구는 산림내 산나물와 산야초의 불법채취에 대해 산림청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 채취하는 것을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하며 광진구는 산림청과 합동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 산주의 동의없이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구 관계자는 「건전한 산행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가까이 하고 눈으로 즐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림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사법경찰권으로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주의 동의 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과 우리구 합동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신고처 : ☏ 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