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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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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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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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관내 영세소자영업자에 대해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부 융자지원에 나섰다.
◑ 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융자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이며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연리 4.53% 내외로 1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단 제한기업-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재산대비 과다채무 보유업체 - 및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보증 제한업종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주류, 골동품, 귀금속, 잎담배, 총포, 보석, 귀금속제장신구 도·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간이주점업-소상공인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댄스홀및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티키탕업및안마시술소
◑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용보증부 융자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구 지역경제과 및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의 신용보증심사와 융자결정을 거친 후 지원이 결정된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450-7312~5)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452-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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