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무료법률상담실, 5월부터 전문가상담실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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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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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현재 운영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을 오는 5월부터 「광진구 전문가상담실」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광진구는 주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관내 기업체의 법률지원을 도모하고자 2007년 서울시 25개 구청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2007.7.3 공포)하여 구청 민원봉사실 내 전문인력을 배치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였으며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운영하였다.
◑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을 1일 1상담관제로 운영한 결과, 총 420여건의 상담실적에 예약이 필수일 정도로 호응이 높았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호응을 얻는 등 다양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기업체나 주민과의 상담과정에서 일반적인 변호사의 법률상담 이외에도 건축, 세무, 부동산 등기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례들이 많았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검토한 결과, 구에서는 상담분야를 세분화하여 특정요일별로 분야별 전문상담관으로부터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가상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 오는 5월부터 운영하게 될 『광진구 전문가상담실』은 앞으로 매일(월~금)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구청 민원봉사실 내 법률상담실에서 열린다. 기존의 법률상담 외 건축(건축사), 생활법률(법무사), 세무(세무사)상담 분야로 확대되며 상담관은 해당 분야별로 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 전문가 상담은 ▶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상담 ▶ 관내 기업활동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의 분쟁에 관한 상담 ▶ 세무, 건축, 주택, 부동산 등에 관한 상담 ▶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며 요일별로 운영하게 될 상담분야는 아래와 같다.
요 일 | 상담분야 | 상 담 관 | 상담내용 |
월요일 | 건 축 | 건 축 사 | 건축 인․허가, 주택사업 등 |
화요일 | 법 률 | 변 호 사 |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관련 법률 |
수요일 | 생활법률 | 법 무 사 | 부동산 등기, 생활법률 등 |
목요일 | 법 률 | 변 호 사 |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관련 법률 |
금요일 | 세 무 | 세 무 사 | 지방세 및 국세 검토 및 자문 |
◐ 방문상담의 상담사전예약제를 원칙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상담의 경우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자가 상담예약을 하면 상일정 확인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전문가 상담 」코너를 개설하여 오는 5월 중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 신청자가 상담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구 홈페이지 「전문가 상담」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해당분야 상담관을 배정하여 7일 이내 서면 및 온라인으로 상담의견서를 받을 수 있다.
◑ 구는 관내 기업체들이 기업활동 중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번 전문가상담서비스를 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500여개 업체에 무료 전문가상담실 운영을 알려 지원하는 한편 상담자문과 지원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인 등이 내방 민원들에게도 무료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획공보과 의회법무팀.(☎450-7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