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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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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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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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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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주민의견 받아
-“인터넷으로 의견제출 접수” 실시간 민원행정 사항까지 확인 가능-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재산세 ․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2008년도 개별공시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고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의견제출)를 실시한다.
▣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을 위해 광진구에서는 지가조사대상 필지의 토지이용상황,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주민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한다.
▣ 위와 같이 결정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내 “광진구 알림판”에서 지가 열람하거나 광진구 지적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450-7766 ~ 8)
▣ 2008년도 지가를 열람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동일 도시계획 용도지역안에 있는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특성차이 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의견가격을 제출하면 된다
▣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구청 지적과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광진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재검토 후 최종적으로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고 한다.
▣ 조병현 지적과장은 “올해부터는 기존에 광진구 지적과 및 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를 받던 것을 확대하여 광진구 홈페이지 인터넷창구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가 의견제출도 받을 계획이고 아울러 인터넷 접수 민원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민원진행사항 조회 및 모바일서비스(E-Mail, SMS통지)를 제공하여 광진구민에게 보다 나은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광진구 관계자는 “의견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지가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2008년 5월 21까지 의견제출인에게 모바일서비스 및 개별적으로 통지한다”고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