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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둘째아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드립니다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04
조회수
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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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2008년 4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각 지자체에서 각종 출산지원시책들을 추진하여 출산율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진구도  출산·양육의 지원과 그 경제적 부담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앞으로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둘째아 이상 출산시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출산양육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부터 소급시행되며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온라인계좌로 입금된다. (소급대상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4월 한달만 신청접수를 받는다)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 이상(쌍생아 이상의 경우 영아별로)의 경우 30만원을 지원받는다.


◑ 단, 지원대상은 부모와 대상아동이 출산일 기준 12개월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해야하며 출산일 기준 12개월 미만 시는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 구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안내



1. 시행시기
  ▶ 2008년 4월부터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시행)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8. 4.1부터 
     ※ 소급대상 인 2008년 1월 1일 ~3월 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4월 한 달 만 신청 접수 받습니다.
   (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신청 :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부모(부 또는 모)와 대상아동이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광진구에 주민록등 을    두고  실거주를 해야함
 ○ 출산일 기준 12개월 미만 시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됨.
 ○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입증서류 제출 필요)


 


 3. 지원기준
  ▶ 둘째아 : 10만원, 셋째아 이상 : 3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영아별로 지원)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해당부모의 신청에 의거 지원(신청주의)
   ○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필요 시)



 5. 지원방법
  ▶ 지원방법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인(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6. 지급시기
  ▶ 1회(매월 1일~말일 신청 :익월 15일 지급)


      ※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가정복지담당), 가정복지과 (☎450-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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