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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행정 청렴을 위한 우리의 약속, 청렴협약 실시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04
조회수
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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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행정 청렴실현을 위한 약속”
- 청렴도는 국가의 경쟁력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 주택행정 청렴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무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오는 4월부터 주택건설사업 관계자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주택행정 청렴을 위한 약속』제도를 실시한다.


◑ 구는 지금까지 행정기관 주도로 시행해 오던 청렴도와 관련된 정책을 주택건설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주택행정 청렴을 위한 약속” 제도를 시행한다. 
    
◑ 대외적인 청렴도 인식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관계자”(사업주체·건축사·시공자·감리자) 및 “공무원”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택건설(재건축등) 사업 관계자와 해당 공무원이 청렴실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약속)하고 업무를 추진한다.


◑ 주택건설사업 추진(심의,지구단위,사업승인)시 설계사 등 사업추진관계자와 해당공무원이 “주택건설 행정 청렴실현을 위한 약속” 하단에 서명하고 심의등 결과통보시 첨부하여 통보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

자문,심의



사업계획승인

필증교부



공사착공


[협약체결]

사업주체,설계자 및 공무원


 


[협약체결]

용역사와 공무원

 


 


[협약체결통보]

구청→사업주체,

설계자,용역사


 


[협약체결]

시공사,감리자

및 공무원


◑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시 정비조합등 정비사업관계자와 관계공무원이 청렴실현을 위한 약속을 하단에 서명하여 결과통보시 첨부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 신청시



시행인가 신청시



사업시행 인가



공사착공


[협약체결]

재건축주택조합, 공무원


 


[협약체결]

주택조합,설계자 공무원


 


[협약체결통보]

구청→사업주체,

설계자,용역사


 


[협약체결]

시공사,감리자

및 공무원


 


 


◑ 구는 주택행정분야에 대한 추진 단계마다 건설관계자와 공무원이 연대서명하여 약속함으로서 서로가 깊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최고의 청렴도 실행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 구 관계자는 「윤리적 반 부패운동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주택건설행정 청렴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청렴한 주택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청렴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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