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태극문양 클린법인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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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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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현재 사용중인 모든 법인카드를 폐기하고 새로이 태극문양카드로 법인카드를 교체한다.
◑ 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클린법인카드의 제한업종을 확대하고 법인카드를 민간법인카드와 차별화된 태극문양 카드로 도안을 교체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새로운 클린법인카드는 태극문양이 들어가고 색상 등이 특화된 카드로 공공부문의 법인카드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법인카드사용의 불·편법적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구청, 보건소, 의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중인 모든 법인카드가 대상이 되며 오는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태극문양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구에서는 클린법인카드 사용후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토록하는 등 신용카드사용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 또한 주목할 점은 투명성 확대 방안으로 그동안 모호했던 지자체의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확대하여 이를 업종별로 명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 광진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골프장, 카지노, 룸싸롱 등 유흥주점이나 사행업종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법인카드제를 실시해 왔다. 이번에는 클린카드 사용제한업종 확대로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 클린법인카드의 사용제한업종이 확대되어 유흥업소 (룸살롱·단란주점·나이트클럽), 위생업소(미용실·사우나·안마시술소·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소(골프장·당구장·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소(카지노·복권방·오락실), 와 성인용품 및 총포류판매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노래방 등의 업종도 사용제한업종에 포함되었다. 유흥 또는 사치성이 높아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의 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부패요인의 사전차단을 기대할 수 있다.
◑ 클린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 확대
기 존 | 변 경 |
골프경기장,카지노, 안마시술소, 룸싸롱,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피부미용실,사우나,안마시술소,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