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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문화 혁신 인프라구축사업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10
조회수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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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에서는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글로벌 시대의 요구에 맞는 중개서비스 수준향상과 부동산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한 부동산중개문화 혁신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문화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이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 중개업자 지도교육 실시와 부동산거래 동향 및 시장동태 파악을 위한 ▷ 부동산모니터링제, 중개업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 사무소명칭 “실명제” 실시, 만성적 불법 행태 차단을 위한 ▷ 중개보조원 미신고율 zero화  부동산중개업체의 자정능력배영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 지도점검 사전예고제와 간담회를 통한 지정능력과 참여의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부동산중개문화 혁신 인프라구축을 위해 광진구는 지난해 9월에도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와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실현하고자 부동산중개문화선진화를 위한 중개업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시대적 요구가 점차 세계화, 증권화, 정보화 추세로 부동산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서비스의 제공 가능한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 증대에 호응하고자 부동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중개업자 지도교육의 실시를 통해 부동산중개문화 혁신 인프라 구축에 일조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 또한 관내 모범적으로 영업중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여 해당지역의 거래가격(매매, 전·월세)등 부동산거래 동향과 시장동태를 파악하고, 재건축 지역 및 재개발 지역 등의 투기사항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선도적 역할과 함께 구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2007년 6월 29일 이후 개설등록자 및 이전신고자에 한하여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설치 시 대표자 성명 표기의 의무이행을 관내 전체 중개업자의 자발적 참여로 확대 시행하여 무자격자·무등록자 및 자격증 대여자 등의 만성적 불법 행태를 차단하여 중개업자의 신뢰도 제고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 한편 구에서는  3월 한 달간을  중개보조원 일제 신고 기간으로 정해 기간내에 관내 전체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을 전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법률에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시 10일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미신고 편법고용의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에 부동산 중개보조원 일제 신고기간을 지정 운영중이다.


◑ 구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중개보조원 일제신고를 통해 ‘중개보조원 미신고율 ZERO화’ 실현을 목표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혁신 인프라 구축에 앞장 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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