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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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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3-10
조회수
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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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의 2008년 1월 1일 기준 조사평가한 광진구 1,041필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광진구(구청장:정송학)에서 가장 땅 값이 비싼 곳은 화양동 6번지 1호 건대입구역 사거리 동서빌딩으로 조사됐다.
 
◑ 지난 2월 29일 결정·공시된 200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 및 부담금 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평균 9.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11.62%, 광진구는 전년대비 12.65% 상승하였다.


◑ 구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되기까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표준지와 실거래가격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표준지담당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대비 개별공시지가 동별 비교분석자료, 개발사업이 시행중인 광진구 5대 역세권 실거래가격 대비 개별공시지가 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지역 간 불균형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발표한 표준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금년 2월 19일까지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광진구가 최고지가는 화양동 6번지 1호(건대역 사거리 동서빌딩)로서 ㎡당 1,950만원이며 지가가 최저지가는 중곡동 176번지 120호(용곡초등학교 인근 용마산) 임야로 ㎡당 2만원으로 조사됐다.


◑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광진구청 지적과에서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확인·열람할 수 있다.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까지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내려받은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팀 또는 구청 지적과나 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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