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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기쁨이 있는 행복 광진” 봄 이사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8-02-15
조회수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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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봄 이사철을 맞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돕는다.


◑ 구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자를 추천하고 있다. 


◑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인 무주택세대주로 전세보증금 7,000만원이하 세입자(3자녀이상인 경우 8,000만원)이며, 계약 후 입주일과 전입일 중 선일의 3개월 이내로 접수를 받는다.


◑ 단 ▲부동산 소유자  ▲배기량 1500cc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미만, 세대주기간 1년미만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대출제외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가용승용차중 2,000cc미만의 차령이 10년 이상 된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의 토지소유자는 대상 포함


◑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범위까지 지원되며 연리 2%~3%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대출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으로 은행에서의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불가능자는 제외된다.


◑ 한편 구에서는 더욱 강화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전세자금 대출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구는 행정기관 방문에 다른 주민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 전세자금 대출 접수창구를 운영중이다.


◑ 홈페이지에 접속 실명인증을 거친 후 종합민원 → 민원신청 → 전세자금대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첨부서류(계약서 등)팩스나 스캔을 받아 사회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결과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세자금 대출신청은 홈페이지 외에도  대출신청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대출신청은 구청심사와 은행추천 및 은행심사 등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 관련문의는 구청 사회복지과(☏450-7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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