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할인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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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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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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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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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200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 지난 1월 16일부터이며 신청을 받고 있는 자동차세연납제도는 일년치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 구청 세무2과를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과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http://etax.seoul.go.kr에 접속 ▷ 초기화면 상단의 신고납부 클릭 ▷ 좌측의 자동차세 연납 클릭 ▷ 본인 금융기관 계좌 또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LG, 롯데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 1월중(1.16~1.31) 신고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며 ▷ 3월중(3.16~3.31) 신고 납부하는 경우 4~12월 세액의 10% 공제(연세액의 7.5%공제) ▷ 6월중(6.16~6.30) 신고 납부하는 경우 7~12월 세액의 10%공제(연세액의 5%) ▷ 9월중(6.16~9.31) 신고 납부하는 경우 9~12월의 세액의 10%공제(연세액의 2.5%)를 공제하여 준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2과(☏450-7442~5. 자동차세 담당)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