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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12. 19.- 광진구, 12월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납부하세요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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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3-12-19
조회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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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12월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납부하세요


    - 상반기 6월에 이어 2기분 자동차세 45,300건의 77억원 납부 안내

    -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내년 12일까지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올해 122기분 자동차세로 45,300건의 77억원 납부를 안내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내년 1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용 계좌번호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1599-3900) 등 다양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월 내년도 정기분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하면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4.6%를 할인받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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