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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11. 16. -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조례 제정 및 공포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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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5
등록일
2023-11-16
조회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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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조례 제정 및 공포

- 기존 공동주택 관련 자치법규들 하나로 통합하고 제도개선 추진효율성 높여

-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평가 기준 마련, 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 등 정비

- 내달 4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에서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안내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7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등으로 나뉘어 시행되던 자치법규를 하나로 통합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구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보조금 집행 절차를 강화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교부 시기를 사업 완료 후에서 사업착공 후로 앞당겨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조정과 감사 요청 대상도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단지로 확대했다.

 

구는 오는 124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통해 최근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이번 통합 제정과 관련한 공동주택 지원 제도개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공동주택 세대수가 늘어가고 지원사업 수요가 높아감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 조례를 통합 제정했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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