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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4. 6. -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이제 클릭만 하면 끝~” 광진구,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온라인 서비스’ 시행

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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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3-04-06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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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이제 클릭만 하면 끝~”


광진구,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온라인 서비스시행


- 기존에는 방문으로만 가능, ‘정부24’ 포털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져

- 허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변경 등 9건 서비스 지원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민원 해결할 수 있어 행정 편의 증진 기대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간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간 방문으로만 접수할 수 있었던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에 대해 방문과 온라인 접수, 두 가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가 구축됐다. 이에 따라 구민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옥외광고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는 구민은 이제 정부24’ 포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24’ 포털에 접속해 옥외광고를 검색한 후 원하는 서비스에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허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부24’ 포털은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 옥외광고물 (연장)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교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변경 옥외광고업 변경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등 총 9건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 벽보와 전단지는 검인과 인증이 필요해 온라인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 수수료 외에 부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해야 한다.

 

신청 서비스가 처리되면 구민은 옥외광고 허가증을 인쇄할 수 있다. 옥외광고 허가증은 신청자가 지정한 제3자도 인쇄가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인허가와 관련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라며, “구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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