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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2023. 1. 13.- 광진구 자양4동 12-10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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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78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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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6.자 Btv 서울뉴스 보도 관련 해명 보도자료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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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 자양4동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은 민선8기 광진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이내 또는 노후도 50% 이상의 불량 저층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로써 개별 사업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과 주변 지역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

 

1021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자양412-10번지 일대(면적 약 75,608)5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던 곳으로 반지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다.

 

지난 8월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모아타운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정 홍보 전광판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모아타운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작한 설명서를 배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광진구 자양412-10번지 일대는 가점을 포함하여 자체 평가 100점 이상을 받아 대상지에 선정됐다.

 

이에 구는 자양4동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사전자문과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진 자양4' 사례로 본 오세훈표 모아타운' 절차(2022. 10. 26. BTV 서울뉴스 보도)에서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동의율이 60% 정도 된다는 인터뷰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을 위하여 추진 주체에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동의서 징구에 대해서는 문서로 확인된 사항이 아님을 정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동의율은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다.

 

담당부서는 모아타운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혼선이 있었던 점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 향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관리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참고] 2022.10.26.자 서울BTV 인터뷰 내용(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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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택사업2팀장]

"모아타운 대상지 지정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닌데 모아타운 내에 사업 진행하는 분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80%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 면적의 3분의2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뒤에 사업 주체인 조합이 사업을 이끌어 가게 되는데요. 주민 동의율을 파악한 바로는 60% 정도 됩니다.“

 

주민동의율이 60% 정도 된다는 인터뷰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을 위하여 추진 주체에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동의서 징구에 대해서는 문서로 확인된 사항이 아님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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