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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1. 12. - 광진구, 폐지수집 어르신 위한 '차액 지원' 확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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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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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0-7291
등록일
2023-01-12
조회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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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폐지수집 어르신 위한 차액 지원확대


- 구 지정 기준단가와 실제 폐지단가 차액을 구비로 보전하는 사업 운영

- 1kg7080원으로 상향, 1인당 일 최대 150kg 지원 가능

- 어르신 폐지수집 활동 유지로 생활안정감 높이고자자원 재활용 선효과도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폐지단가 차액 지원의 기준단가를 1kg70원에서 80원으로 상향했다.

 

폐지단가 차액 지원이란 폐지단가가 하락했을 경우, 구에서 지정한 기준단가와 실제 폐지단가의 차액을 구비로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광진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폐지단가 차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 구에서 1kg70원으로 지정했던 기준단가는 올해부터 1kg8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0%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폐지단가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폐지수집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기준단가 상향으로 어르신의 폐지수집 활동 유지를 도와 생활안정감을 높이고자 했다. 이는 자원 재활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자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인정액 150% 이하인 자이며, 1인당 일 최대 150kg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내 고물상의 폐지단가는 작년 10월부터 평균 40원 정도이다. ‘폐지단가 차액 지원을 받을 어르신은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하고 발급받은 판매영수증을 월 2회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기준단가 상향이 어르신들의 활동 유지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작년까지 누계 2,666명의 어르신이 약 22천만 원의 폐지단가 차액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이 밖에도, 구는 작년에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폭염과 한파 대비 안전용품을 배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활동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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